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유감을 표했다.
8일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고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이다.
대검은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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