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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1750만 원… 청년 20%·농업인 10%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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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1750만 원… 청년 20%·농업인 10% 추가 혜택

▲27일 순창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올해 90대 전기자동차 보급과 보조금 혜택, 청년 및 농업인 등 특정 계층에 추가 지원을 강화한다.

27일 순창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 규모는 전기승용차 50대, 전기화물차 40대로 승용차는 최대 1210만 원, 화물차는 175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과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홈페이지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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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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