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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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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 "尹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헌재 모독"

노희범 변호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가능성 매우 높아…헌재 결정 안 따를 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전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데, 재판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회피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피청구인 쪽에서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달 13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일부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가족 관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 "재판관에 대한 부당한 개인적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업무고 재판과 관련해서 아무리 배우자라도 사건을 공유한다거나 사건의 관련 자료를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재판관을 향해 거듭 공세를 펴는 배경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해서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단정을 한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인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재판관이 심리적 부담은 느끼겠지만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야말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지를 결정하는 아주 법적인 심판 절차다. 정치적 심판 절차가 결코 아니"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에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개인이 청구한 것이므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확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권한 침해를 주장한 게 아니고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해달라라는 의미로 국회의 대표자로서 청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 어떤 권한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의 또 다른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시 "구속력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羇束)된다. 헌재법 67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에 헌재 결정이 이와 같이 인용 결정이나 권한쟁의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헌정 질서가 또 다른 형태로 문란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것"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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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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