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여권이 '헌재 흔들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한 대행)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과장하며 페이스북에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썼다.
주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그는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전날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 재판관에 대해선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법조인 가족들의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슷한 사유로 정계선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헌재 고유 권한에 과도한 간섭은 재판 독립성 침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차적으로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저지하고,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를 반박하며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보다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는 비판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도 여권의 거듭된 헌법재판관 흔들기에 지난 달 31일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