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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 끝나고 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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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 끝나고 최상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 결정

최상목, 헌재 위헌 판단 시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직접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선고 기일이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통상 선고기일인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지정한 데 대해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헌재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줄곧 헌법재판관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9인 체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8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쳤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총 9석인 재판관 자리 맨 오른쪽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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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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