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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폭동에도…조배숙 "헌재가 역할 못하면 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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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폭동에도…조배숙 "헌재가 역할 못하면 국민저항권"

'사법부 테러 초래' 비판에 "폭력 써야 한다고 했나. '시민혁명' 얘기한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변론 진행에 대해 "위법"이라며 '국민저항권'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며 또 다시 "저항권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31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급한 '저항권' 발언과 관련 "헌재가 정말 최종적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가장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은 누구냐.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행사하느냐. 그건 저항권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위법"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팬카페 등에 "조배숙 의원 말처럼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한다",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아서 후세들에게 유공자 자리 하나씩 물려주자"는 등 극단적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이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도 "심판 사유가 중대한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며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그냥 그 인용을 하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헌재를 비판하고는 '저항권'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저항권이 무슨 폭력이냐"고 하기도 했다. 그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떠오른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건 아니다", "이게 '폭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나"라며 "하도 답답한 심정에서 이거를 (각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폭력적 방법의 저항권이라는 얘기냐'는 재질문에 그는 "시민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라고 '야당 결탁설'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도 이날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부터 너무나 한쪽에 좌편향된 구성"이라며 "문형배 소장도 우리법연구회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과연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도부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사법절차에 대한 여당 측의 극단적 비판이 '1.19 사법부 테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만큼,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한번 '저항권' 개념을 강조한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추가적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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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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