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서부지법을 기피하는 모습은 윤 대통령 측과 다르지 않다.
현재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19명이며 이날 이후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전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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