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하며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냐를 두고 벌인 여야 간 신경전으로 1시간30분간 지연된 끝에 열렸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물었다. 신 장관은 "외압이라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을 인용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신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묻자 "대통령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한 신 장관이 국방위 여당 간사 시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 답한 것은 거짓말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거짓말 한 적 없다"며 "속기록을 보면 '채상병과 관련한 것'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응수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잘한다"는 탄성과 박수가,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공교롭게도 스스로의 '친정'을 향해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줘야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군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나"라고 물었고 신 장관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했고, 한 총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부각…법무장관 '거부권 건의' 시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어 박 장관으로부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을 침범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답을 끌어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추가된 법안에는 오히려 임명 간주 규정까지 있어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입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만 허리를 굽혀보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뒤에도 인사를 하시죠"라고 말을 건네자 김 의원은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무시한 채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임명방식은 중립성 위배라며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검임명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장관도 "그런 면에서 분립을 침해한다"고 동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아마 민주당은 이 법안을 또 발의할 것"이라며 "다수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횡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주도해 의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인 임시 국회 내 해당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에 "법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수의 의견도 오류로 인해 중우정치로 빠질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소수파가 다수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다수결의 원리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번 재의요구한 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 요소들이 가중됐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제가 할 일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실상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김병주 "정신나간 국민의힘"…與 강력 항의, 본회의 정회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일 간 군사동맹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를 하던 도중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항의에 나선 끝에 결국 본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질문하는 의원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난 뒤 해주시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나와 항의하는 등 여당은 강경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주 부의장이 "제가 볼 때도 조금 심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나. 사과하시겠나? 사과하고 진행하시죠"라고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재차 "사과할 게 따로 있다. 정신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쓴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한 말씀은 정리하는 게 맞다", "정신나갔다는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회하겠다. 사과하고 진행하시라", "30초 이내에 정리가 안 되면 정회하겠다. 김 의원에게 30초 시간 드리겠다"고 김 의원의 사과와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유도했으나, 김 의원의 사과 거부로 결국 본회의는 5시 50분께부터 정회됐다. 정회는 오후 7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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