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서 SK는 전 거래일 대비 1만3400원(9.26%) 급등해 15만8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우선주 역시 9% 가까이(8.53%) 올라 13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이 분쟁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장중 16만77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해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는데, 2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에 무형의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 기여도를 이번 이혼 소송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를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현재 최 회장은 SK 최대주주로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 지분율은 0.01%다.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SK그룹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최 회장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흔들리면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최 회장 지배력이 희석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른 대응이 SK주식을 대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예상이 SK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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