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가 하면 상습 도박을 해온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밝혀진 가운데 세종시가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3년 12월7일, 8일, 10일, 1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3일 복수의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10여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 12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세종시감사위는 <프레시안> 보도 후 지난 8일 A 씨의 근무지를 방문해 보도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세종시도 지난 11일 A 씨를 업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A 씨는 자녀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연결된 B 업체로부터 7000만 원~8000만 원을 받았다고 동료에게 밝혔으며 <프레시안>과의 취재 과정에서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부탁해 빌렸다가 되갚았다”고 말했으나 “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자도 만날 때마다 현금으로 줬다”고 말해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혹만 커진 상태다.
특히 “300만~500만 원이 필요해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고 2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모두 받았다가 며칠 뒤에 돌려줬다”고 답변했으나 “필요한 돈만 빌리고 나머지는 돌려 줘야 하는데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욕심이 나서 25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말해 의도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7일 <프레시안>과의 취재에서는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지인에게 받았고 이자도 줬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A 씨는 지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는가 하면 이자도 “10만~12만 원씩 만날 때마다 줬다”고 말해 통장으로 거래해야 근거를 남길 수 있는데도 이를 남기지 않고 이자를 준 이유에 대해 묻자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프레시안> 보도 내용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시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