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당헌 개정안을 3일 가결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명분으로 당헌 개정을 추진해온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 반면, 당 노선은 강성 당원들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는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이날 오후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 대표의 숙원, 1인 1표제 도입이 완료됐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표의 가중치를 없앤 것이 골자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선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이전에 비해 권한이 늘어난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깔아놓은 포석이라는 내부 반발은 이 때문에 터져나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표에 오른 정 대표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대의원 가중치를 줄여온 만큼, 1인 1표제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친명(친이재명)계도 정 대표의 당헌 개정 드라이브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 가결에 정 대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핵심 공약, 1호 공약이라 할 수 있는 1인 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있다"고 했다. 그는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또 "힘 있는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 갖는 정치 행태에서 이제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라며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기초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계파보스 눈치를 보지 않고 줄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받게 됐다"고 했다.
재추진 끝에 1인 1표제를 관철한 정 대표는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당원들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며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 당내 친명계 지도부를 비롯해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적정한 논의나 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한 만큼, 합당을 비롯해 지방선거와 차기 당권 경쟁을 향한 민주당 계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