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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공무원 수 천만 원대 뇌물 수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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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공무원 수 천만 원대 뇌물 수수 '충격’

세종시 공무원 A 씨 수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수 의혹

▲세종시 현직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청 전경 ⓒ프레시안(DB)

현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을 가진 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드러냈다.

세종시 6급 공무원 A 씨는 자녀의 주택임대를 위해 담당 업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에 A 씨는 이전에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종시가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수년간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프레시안>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지난 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B업체에) 요청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갚기도 했다”며 “지난 11월25일경 첫째 자녀가 독립을 한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100%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할 수 있도록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전화를 했다. 11월29일에 돈을 마련해서 갚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동안 주고 받은 것을 합치면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빌릴 때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해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갖게 했다.

더욱이 “빌린 돈을 갚을 때 백만원 단위의 큰 돈은 통장으로 돌려줬다”고 말했으나 ‘모두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몇 백만 원 밖에 안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뇌물 수수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방을 얻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해 업체 관계자에게 300~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업체에서 2500만 원을 가져왔다”며 “필요한 돈을 빌려 썼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으면 꼬투리가 잡힐 것 같아서 돌려줬다”고 답변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했다.

A 씨는 자녀의 전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 300만~500만 원을 제외한 2000여 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큰돈을 가져온 것을 보고 나니 욕심이 생겼다”고 자의적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현금으로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인정한다”며 “며칠 뒤에 돈을 마련해서 돌려줬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일 <프레시안>과 다시 만나 “업체가 아니고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이자를 지급했다”고 답변을 바꿨으나 이자를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은 이유와 지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지난 5일 “국장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 “프레시안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해 언론을 매수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돌려줬다 하더라도 전액 뇌물로 볼 수 있으며 연리 5% 상당의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내렸다.

한편 세종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대해 전·현직 간부와 주무관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감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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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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