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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뇌물 수수의혹 공무원 ‘업무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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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뇌물 수수의혹 공무원 ‘업무 배제’ 조치

수사 개시되면 직위해제 할 듯…다른 직원 지원 형태로 배치

▲세종시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상습도박을 해 온 세종시 현직 공무원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세종시청 전경 ⓒ프레시안(DB)

세종시 공무원이 수 천만 원대의 뇌물 수수 의혹 및 상습도박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2023년 12월 7일, 8일,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1일 세종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서 제기된 A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A 씨가 담당하던 업무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지원형태로 담당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까지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복권의 일종인 스포츠토토를 많게는 일회에 수십만 원씩 구입해 상습도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프레시안>과의 취재에서 처음에는 “업체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탁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업체로부터 받지 않았고 지인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지인에 대해 밝히지 못해 신빙성을 잃었다.

또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는가 하면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현금으로 10만 원~12만 원씩 만날 때마다 줬다”고 말했는가 하면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못해 더 큰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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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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