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이 휴가·면회 등을 통제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병대가 '추가적인 수해복구 때문에 휴가가 통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대원 가족들의 제보를 받고 해병대 휴가통제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장병들을 '수해복구'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반발했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같은 날 알려진 '채 상병 소속부대 휴가통제 의혹'과 관련해 "주말간에 (해당 부대에) 외출자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휴가·외출·면회 통제 의혹을 부인했다.
최 과장은 '최 상병 동료 대원들의 가족이 휴가·면회 등을 신청했으나 해병대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휴가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해병대가 (센터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부대는 월요일마다 주말 외출자를 취합한다. 즉 주말사이 외출한 대원들은 (채 상병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그 주 월요일의 외출자들"이라며 "사고 이후 진료 등을 위해 (가족들이) 새로 신청한 외출은 거부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는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가 "해병대가 지난 22일 ~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예천 실종자 수색임무에 투입됐던 채 상병 소속부대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통제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자 "오늘(24일)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해명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되었다는 휴가는 사고 이전에 이미 계획돼 있던 휴가로 생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출타가 아니다"라고 즉시 반박했다. '외출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브리핑은 군인권센터의 해당 반박 이후 진행된 것인데, 이번에도 기존 외출신청자의 외출 사실만을 공개한 셈이다.
김 사무국장은 또한 '주말 수해복구 작업'을 이유로 일부 휴가 등을 거부했다는 해병대 측 입장에 대해서도 "해병대는 가족들의 휴가신청은 물론 면회신청까지 부대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며 "수해복구 작업 중에 동료를 잃어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장병들을 추가적인 수해복구를 이유로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는가" 되물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채 상병 사망 당시 고인과 작업을 함께 했던 대원들은 현재 채 상병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당시 위험 상황에 대한 경험 등으로 심적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장병의 가족들이 주말사이 병원진료 및 심신안정 등을 위해 휴가·외출·면회 등을 신청했다.
김 사무국장은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할 해병대가 다시 '수해복구 작업'을 이유로 가족들과의 만남까지 통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더군다나 해당 대원들은 현재 부대에 복귀해서 휴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5일 사고 당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해당 부대의 부대원들은 지난 22일 ~ 23일 주말간, 또한 이날 월요일까지 모두 휴무 중으로 별다른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브리핑 현장에선 '포병부대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외출·외박하면 부대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서도 "9~10명 가까운 인원이 빠졌다고 유사시 대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대민지원을 내보내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군이 (수해복구 수색작업 사고의) 생존 장병들에 대한 후속 케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갔다', '부대를 완전 통제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군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임무에 투입되었던 대원들은 안이하고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들"이라며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수색작업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사령부에는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채 상병은 앞서 지난 19일 경북 예천 지역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같은 날 밤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 IBS(상륙용고무보트)에 탑승해 수색작업을 펼치던 대원들은 드라이슈트나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병대의 안전기준 매뉴얼이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과장은 또한 군이 14박 15일 포상휴가 등으로 '위험할 수 있는 대민지원을 무리하게 독려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휴가는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휴가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채 상병)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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