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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잘못 시인 "구명조끼 미 지급 잘못…유속 빠른 곳 작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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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잘못 시인 "구명조끼 미 지급 잘못…유속 빠른 곳 작업 아냐"

국방부 브리핑서 구명조끼 미 지급 확인… 채 상병 국가유공자 대우키로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못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가 잘못을 시인했다.

20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현장에서 (구명조끼 미지급이라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소방당국이 군에 장병이 손을 맞잡은 '인간 띠' 형태를 하고 하천변을 수색하는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이 브리핑 중 나왔다.

집중호우로 인해 천변 토사 유실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위험한 작업을 구명조끼 없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군은 아직 정확한 수색 작업 방식 등은 밝히지 않았다. 최 과장은 "당시 상황은 수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과장은 "해병대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이 부분 공개 여부는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장에서 IBS(소형고무보트)에 탑승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장병 중에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한 이들이 있었다. 이 슈트를 착용하지 않은 장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현장인 내성천에 상륙돌격장갑차가 투입되기도 했으나 유속이 워낙 빨라 장갑차도 버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해 최 과장은 "상류 유속이 빠른 곳에 병사를 투입한 게 아니라 하류에 투입했기 때문에 장갑차 기동이 제한되는 유속에서 활동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경북 예천군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채 상병은 이날 밤 11시가 조금 지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해병대 1사단장은 그를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 결정했다.

채 상병의 장례는 해병대장으로 치러진다. 해병 1사단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김대식관에 채 상병의 빈소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일반인 조문이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국립임실호국원에 봉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데 빈소 입구에 별도 설치된 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친인척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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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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