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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이유부터 변경 조문 속으로...다시 들춰본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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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이유부터 변경 조문 속으로...다시 들춰본 그 법

ⓒ이하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분쟁조정법'.

이 법을 제개정한 이유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법의 제개정의 뜻과 달리 환경부는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환경분쟁조정법'의 제·개정이유를 비롯해 제개정문과 변경조문을 [프레시안]이 다시 들여다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지난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020년 11월 26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지만,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국가 구제체제 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호우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5월 15일 이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 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제·개정문


⊙법률 제17985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이동경로의 변화"를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로 한다.
제5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피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및 제5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한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21.4.1]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5.2]]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1.4.1]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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