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집중호우(2020년)로 인한 전북지역의 조정신청액이 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피해지역은 5개 시·군에 2175가구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지역의 가구가 신청한 조정금액은 794억 9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도내 5개 지역 가운데 순창(9월)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조정 절차가 지연되자 안호영 의원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의 취지를 뭉게버리는 전형적인 늑장행정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그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난 3월 본회의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가 추가돼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지만 정작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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