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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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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

세종시 민‧관‧정,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세종시의 각계 각층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시청사 ⓒ프레시안(DB)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정계와 행정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개선 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합의로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 소위통과는 세종국회의사당의 확고한 위치 확립과 범충청권을 넘어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까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단독처리 불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속된 노력이 모여진 결과이며 무엇보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속해 온 세종시 민·관·정의 연대와 뜨거운 염원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당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운영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에게 세종의사당 건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법안 통과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사무처‘타당성 연구’보고서(2017)에 의하면 국회 세종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 수도권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중심기능과 문화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서막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오늘 소위 통과를 37만 세종시민과 환영하며,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상 운영위와 본회의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은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비판해왔다”며 “또한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 협의회를 세종시당에서 갖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우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라며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오늘 소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정리되고 해소된 만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여야 지도부 공히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다”며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도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철규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한 뒤 “법안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소위원회의 합의는 여야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지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고 이로서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할 것을 촉구한다”며 “기본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으로 국회사무처는 본연의 임무를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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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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