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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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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오는 9월 국회에서 최종 마무리 될 듯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죄로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국 국회의원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국회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모두 갖춰졌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놓고 고심해왔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태도를 바꿔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데 이어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산 127억 원을 반영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밝히면서 가시화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4월27일 열린 국회운영위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모두 세종의사당 건립을 해야 한다며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관련 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부쳐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미 확보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여야는 부대의견에서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이전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게 된다.

다만 운영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 관계상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처리 즉시 후속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미 여야가 합의로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 147억 원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 내년 빠른 시일 내 설계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운영위 소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국회세종의당 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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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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