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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시의회 수석동 도시개발 감사 요청 부결에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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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시의회 수석동 도시개발 감사 요청 부결에 '1인 시위'

감사 청구인, "민선 7기 집행부·제8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수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밝힐 마음 있나"

▲조정상 씨가 충남 서산시청 앞에서 수석동 도시개발 감사 청구 청원을 부결시킨 서산시의회 규탄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독자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난 6월30일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감사 청구 청원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부결시킨 가운데 조정상 씨가 서산시청 앞에서 1인 규탄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 13일, 17일, 30일, 5월1일, 13일, 21일, 6월17일, 7월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정의당서산태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상 씨는 3일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해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 당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다"면서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서산시의 주인이 시민이라고 써놓고 행동은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는 기만적 모습을 보여 착잡했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 항만 삭제하면 될 일인데 어떤 의도인지 4가지 청구중 한 가지를 이유로 청원 전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시민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못하게 막으려 하는 모습에서 서산시의회에 큰 실망을 했다"고 성토했다.

조정상 씨는 지난 5월18일 서산시의회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청원했으나, 6월30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의하면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민이 청원한 수석동 부동산 관련 감사 요청을 부결시킨 충남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조 씨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본인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찬성,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가 지난 3월 충남경찰청에 진정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투기 수사' 요청 건은 서산시 공무원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닌, 농지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당시에 관련 부서에 근무를 했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거나 차명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석동 사건 같은 경우 이미 5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부춘동에 사는 박모 씨는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수석동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수사 요청과 협조를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민이 정당하게 요청한 감사 청구 청원을 억지로 막아 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민선 7기 집행부와 제8대 후반기 서산시의회는 수석동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진정으로 의혹을 밝힐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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