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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 터미널 이전은 '시민 기망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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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 지역 터미널 이전은 '시민 기망 행위' 주장

노상근 전 국장, 서산시와 수석동은 도대체 어떤 연관 관계인가 의문 제기

▲ LH 땅 투기 사태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수석동 땅 투기 의혹과 터미널 이전 의혹. 서산시 수석동 토지이용 계획안 ⓒ독자제공

노상근 전 서산시 국장이 지난 8일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터미널 수석동 이전 '시민 기망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란 글을 올려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021년 3월7일, 16일, 18일, 24일, 27일, 29일, 4월1일, 2일, 3일, 6일, 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2일 노상근 전 서산시 국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서산시청 게시판 글은 공적 주제에 대해서 부정 의혹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라며 "사실이 왜곡 유포된 허위사실, 민·형사상 모해 받은 사실로부터 조금이나마 회복 받으려는 개인의 권리 찾기"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A 전 시장과 서산시가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주장해 놓고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서산시는 수석동과 도대체 어떤 연관 관계가 있기에 이와 같은 농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뒤에 숨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당당히 나섰으면 좋겠다"며 "정황상으로 볼 때 특정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어 있는 자의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장에게 현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시킬 권한이 있는가?

노 전 국장은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지적하고 있다.

노 국장은 본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현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B 운수 업체 대표와 현 터미널 사업자의 자문에 응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B 운수업체는 1980년대 초, 터미널 면허권 자인 충남도지사가 ‘터미널의 현대화 명분’을 들어,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라는 행정명령을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는 이전 명령은 무효'라고 불복해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킨 경험이 있는 업체‘라고 말했다.

특히 현 터미널 사업자는 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령 체계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터미널 이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국장 "서산시장은 터미널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43조 제1항에는 터미널 위치의 변경은 ‘터미널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는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돼 있고 제49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여객터미널 위치에 대한 면허 기준에 대해서는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터미널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국장은 "서산시장은 터미널 사업 면허권 자도 아니고, 현 터미널을 이전하라고 하거나 위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다"며 "하물며 위치 변경을 신청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A 전 시장은 현 사업자가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고 터미널 이전을 공표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 및 재정을 투입했어야 했다"며 "현 사업자는 수석동 이전을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현 터미널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전 시장은 어떻게 현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시민 기망행위‘를 했는지 해명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강인재 대표는 "2011년경 유상곤 전 시장 때 건물도 낡고 오래됐으니 딴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라며 "하지만 서산시 인구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추진한 용역 결과도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여건이 되면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나도 그럴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A 전 시장이나 서산시는 우리와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터미널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다렸다"라며 "서산시와 일부 시민들은 터미널 주변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교통에 방해되는 시설을 정비하고 불법 주 정차만 잘 단속해 교통 흐름을 개선해 주면 아직은 괜찮다"며 "터미널 주변이 이 정도도 안 막히면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산시에서 넉넉한 보상이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전할 용의가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사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돈이란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보상보다 중요한 가치는 터미널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 48년을 운수업에 종사하셨는데 현재의 서산시 상황에서 터미널 이전이 필요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운수업 경력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터미널 이전은 아직은 시기 상조다. 무엇보다 서산시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냐 안 하냐 와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냐 안 하냐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며 "터미널이 다리를 건너가면 택시를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그 비용이 서울 가는 버스 요금만큼 나오기에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015년~2016년 당시 무면허 부동산 업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땅 거래를 한 것으로 제보된 수석동 도시개발 지적 도면 ⓒ독자제공

A 전 시장은 시민들에게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노 전 국장은 "A 전 시장은 '터미널의 수석동 이전은 불가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시정을 농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산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소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A 전 시장은 임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터미널 이전에 관한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세운 이전 명분과 과정도 의문이고, 서산시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c 씨의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소지했던 수석동 지적 도면에서 발견된 의혹과 언론에 보도된 인물들과 A 전 시장 형제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며 "더욱이 A 전 시장 형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 증거조작,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 그리고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상근 전 국장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우연이나 공교로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프로그램적이고 지저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교통과와 서산시 도시과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은 함께, 입장은 따로따로

수석동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서산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서산시에서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강제로 이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할 거 같다"며 "아직은 신청자가 없지만 만약에 제2의 사업 신청자가 나타난다면 법률적 검토를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성과 경우의 수가 있는지도 봐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에 터미널 사업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유동적 일 수도 있다. 서산시에서 터미널 부지를 수석 지구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터미널을 이전을 한다고 정해진 사항은 없는 것이다"라며 "법을 만든 취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제2의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주무부처와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수석동 도시개발과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은 행정절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터미널 이전은 교통과 담당이기에 그곳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 의지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터미널 이전이 만약에 안된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터미널 용지를 담지 말았어야 한다"며 "설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추진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장님이 2028년까지 터미널 용지를 담아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공표를 하셨다"며 "터미널 이전 시기는 당시 여건에 비춰서 결정하겠다고 시장님이 인터뷰까지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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