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집단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버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근해로 들어와 다이빙에 나선 스쿠버 다이버 11명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명의 다이버는 이날 직도 인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A모(54) 씨가 물 속에서 나오지 않자 119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다이빙 장소에서 실종된 A 씨는 약 4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다음 일대 해상을 수색하던 해경 헬기에 의해 간신히 발견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산소탱크 등 다이빙용 장비 없이 어망 부위를 잡고 올라탄 채 바다 위를 떠 다니고 있었다.
헬기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을 경우 A 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해경의 촘촘한 수색전개로 간신히 구조됐다.
수색 당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 5척을 비롯,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 4척 등과 함께 수색작업으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A 씨 등 다이버 11명이 한꺼번에 스쿠버 다이빙에 나선 지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해양수산부가 공군과 해경의 요청에 의해 지난 2019년 12월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듬해인 2020년 1월에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직도 인근 해역이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직도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이 지정·고시된 범위이다.
특히 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직도는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 동안 사격훈련이 집중돼 자칫 불발탄 등에 의한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