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군산 직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50대 스쿠버 다이버가 어망 부위를 붙들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19일 오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해 사고해역으로부터 약 2.4㎞ 떨어진 해역에서 실종 상태였던 A모(54) 씨가 어망 부위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것을 해경 헬기가 발견했다.
A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날 오전 9시 27분께는 사고 해역에 짙은 안개가 낀 관계로 항공수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께 안개가 걷히면서 해경 헬기가 현지에 긴급 투입됐고, 약 40분 정도 흐른 시간 헬기에서 수색하던 해경이 A 씨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헬기로부터 실종자를 찾았다는 무전연락을 받은 경비함정은 즉시 현장으로 툴동해 A 씨를 안전하게 구하는데 성공했다. A 씨는 다행히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경은 전했다.
이로써 A 씨의 실종 신고 접수 후 4시가 2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직도 근해에서 일행 10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버를 하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한 후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동시에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 4척 등 인근에서 레저활동 중인 레저보트의 협조를 받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해경은 A 씨와 일행 다이버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및 금지구역 범위에서 레저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 씨 등 11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레저활동을 벌인 이곳은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난해 최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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