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종합] 해경헬기가 살린 실종 다이버...'레저활동금지구역' 직도서 목숨 건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종합] 해경헬기가 살린 실종 다이버...'레저활동금지구역' 직도서 목숨 건져

실종 해역서 2.4㎞ 떨어진 지점서 어망 붙들고 버텨...해경헬기가 발견

ⓒ군산해경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인 군산 직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50대 스쿠버 다이버가 어망 부위를 붙들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19일 오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해 사고해역으로부터 약 2.4 떨어진 해역에서 실종 상태였던 A모(54) 씨가 어망 부위를 잡고 버티고 있는 것을 해경 헬기가 발견했다.

A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날 오전 9시 27분께는 사고 해역에 짙은 안개가 낀 관계로 항공수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께 안개가 걷히면서 해경 헬기가 현지에 긴급 투입됐고, 약 40분 정도 흐른 시간 헬기에서 수색하던 해경이 A 씨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헬기로부터 실종자를 찾았다는 무전연락을 받은 경비함정은 즉시 현장으로 툴동해 A 씨를 안전하게 구하는데 성공했다. A 씨는 다행히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경은 전했다.

이로써 A 씨의 실종 신고 접수 후 4시가 2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직도 근해에서 일행 10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버를 하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한 후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하는 동시에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 4척 등 인근에서 레저활동 중인 레저보트의 협조를 받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해경은 A 씨와 일행 다이버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및 금지구역 범위에서 레저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 씨 등 11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이 레저활동을 벌인 이곳은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난해 최초로 지정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