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스쿠버 다이버가 19일 실종된 전북 군산의 직도 인근 해역은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곳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월 22일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난해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
1년에 약 220일 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돼 해양수산부가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면적이 2만 6000여 평에 높이 66m인 직도는 군산에서 59㎞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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