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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서 11명 다이버 무더기 '다이빙'...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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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서 11명 다이버 무더기 '다이빙'...1명 실종

ⓒ해양수산부, 게티이미지뱅크

군산 직도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50대 스쿠버 다이버 1명과 일행들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다이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전 9시 27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직도 근해에서 일행들과 스쿠버 다이버를 하던 A모(54) 씨가 물 속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실종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일행 10명과 직도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 4척 등 인근에서 레저활동 중인 레저보트의 협조를 받아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은 A 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종된 A 씨를 비롯해 그 일행 10명이 이날 스쿠버 다이버에 나선 지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월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곳이다.

A 씨의 실종 인근에 있는 직도는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이다.

이곳에서는 1년에 약 220일 동안 사격훈련이 집중돼 자칫 불발탄 등이 다이버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양수산부가 공군과 해경 등의 요청으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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