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회수 문제 등을 놓고 후배를 모텔로 끌고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주범을 비롯해 주범의 친구인 조직폭력배 등 공범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4일 전주 모텔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과 같다.
A, B, C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0분께 A 씨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은 피해자(26)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A 씨는 B·C 씨에게 피해자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2층 객실로 데리고 가 감시하고 위협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C 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2500만 원을 돌려받은 이후 A 씨는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 C 씨에게 알루미늄 배트를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C 씨가 가져온 알루미늄 배트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려 60만 원을 돌려받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 때려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 씨는 D 씨가 보낸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D 씨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D 씨는 이를 삭제해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광범위한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의 면밀한 분석과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법의학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CCTV 영상 분석의뢰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에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등을 규명해 법리검토를 거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재판절차진술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 씨 재판에 넘기면서 주요 혐의가 변경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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