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어린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려 숨지게한 2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4일 모텔 객실에서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모(27) 씨에 대해 감금 및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2층 객실로 후배 B모(26) 씨를 끌고가 가둔 상태에서 2시간 동안에 걸쳐 주먹 등 신체를 이용해 마구 때리고, 객실 내에 있던 둔기를 폭행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조직폭력배인 친구와 또다른 후배를 함께 모텔로 데려갔지만, 폭력배인 친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다른 후배는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온 몸에 멍과 상처가 난 B 씨는 구타를 당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
B 씨가 쓰러진 직후 A 씨의 폭력배 친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직접 시도하다 경찰과 119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몸이 너무 차갑다"고 신고까지 했다.
A 씨는 숨진 후배 B 씨의 권유로 3500만 원을 투자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마저 후배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해 폭행을 행사하다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A 씨는 B 씨를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직폭력배인 친구와 또다른 후배를 불러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당초 모텔 객실에 A 씨와 함께 있던 폭력배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폭행 가담 정황이 없어 우선 A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친구인 폭력배와 또다른 후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담 여부가 드러날 경우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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