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렸다.
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A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실질심사를 받았다.
A 씨에 대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아 진행했다.
실질심사를 마친 A 씨는 호송 경찰들에 의해 다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각각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H전북본부에서 그는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영장 신청과 함께 그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 보전(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