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서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모 (51)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 경위는 이날 공판 시작과 함께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A 경위 변호인의 공소사실 부인 직후 A 경위와 사건을 공모한 전직 경찰관 B모(61) 씨의 변호인은 기일에 대한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 변호인은 "증거의 인부 등과 관련해 기일을 한 차례 미뤘으면 하는 만큼 시간을 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첫 공판을 끝냈다.
속행으로 열리는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A 경위는 지난 1월 22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하순께까지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무마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벤츠 승용차 대신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찰청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토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경위는 전직경찰관 B 씨와 공모해 받기로 한 뇌물 1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해 10월 31일 사건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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