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9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하순께까지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진정인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의 뇌물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같은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찰청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를 취소토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전직경찰관 B 씨와 공모해 받기로 한 뇌물 1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해 10월 31일 사건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한편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별도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검찰의 기소 이후 밟겠다"고 밝혀 경찰의 징계절차 착수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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