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의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고름을 짜내겠다"라는 반성과 재방방지를 약속했던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검찰의 기소 이후 밟겠다"고 밝혔다.
진 청장은 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별도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소 이후) 진상조사와 징계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중간 관리 간부의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도 그는 제시했다.
그는 "해당 경찰의 뇌물 혐의 사건을 중간 관리자가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 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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