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된 것과 관련, 전북경찰은 진교훈 청장의 사과와 함께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및 무기한 특별감찰 실시 등 경찰관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를 비롯해 무기한 특별감찰 실시와 감찰 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 투입 등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방지해 나가기로 하는 등 고강도의 쇄신책을 내놓았다.
먼저 전북경찰은 최근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했다.
여기에 전북지역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감찰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을 투입해 비위첩보를 수집한 뒤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활동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부패행위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경과 해제 및 수사부서 근무 제한은 물론, 직무고발도 적용키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수사경찰 전체가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전북지역 수사경찰 화상회의에 예고없이 참석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경찰관 비위사건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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