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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부동산 매입 신고 형식적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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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회 부동산 매입 신고 형식적 전락 ‘우려’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범위 넓혀…범위 한정돼 있고 수사의지 표명 없어

▲세종시의회가 의원 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연서면 스마트산단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후 게획을 밝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스마트국가산단 지역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관련해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2021년 3월12일자, 3월1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의를 갖고 연서면 스마트산단 내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세종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 차원에서 스마트국가산단 부지 내 투기 의혹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반이 꾸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역시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정의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내용에 포함된 시의원 A 씨가 스마트산단 인근 지역 대규모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단 내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기로 한 시의회의 결정이 형식적으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에서 지난해부터 보도한 김원식 의원 및 이태환 의장 모친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이곳은 조사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조사 범위를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고를 받기로 했지만 스마트산단 내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어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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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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