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레시안>의 단독보도로 밝혀진 세종시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끊임없는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세종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다수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처해왔다”며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늘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 중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며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부동리 등 2개 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하게 된다”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인 2017년 6월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31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공무원 조사방법에 대해 이 시장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스마트 산단 주변지역 및 지난해 문제가 된 시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치원서북북지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스마트산단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도가 높아 우선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생기면 스마트 산단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여러차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봉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다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을 시 공무원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시와 독립적인 기관이어서 시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 산단 등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혹시라도 투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적벌된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으로서는 시민과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취할 수 있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며 “이런 것이야 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서북부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법령에 정한대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결과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정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지켜야할 공직자 윤리규정 등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를 하는 것이며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스마트산단 내 벌집 건축허가를 토지거래제한 시점인 2018년 8월 보다 2개월 여 앞선 시점에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허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데 문제점은 없는 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택지 조성, 산단 개발할 때 밀실 작업을 통해 갑자기 발표를 했으나 지금은 행정절차가 민주화 되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건의 경우에도 후보지로 확정되기 1년 전쯤인 2017년 사전 검토단계에서도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자료로 될 수 없었다. 다만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지정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단계에서는 토지거래나 건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또 하나는 후보지가 결정돼야 경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토지거래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2018년 최종 결정돼 그 이전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행정절차가 공개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주택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결정일로부터 어느 시점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들만 대상으로 이주택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주택지 공급 제도 자체를 보완하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가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한 국가산단인 연서면 스마트 산단 부지 내에는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조립식 주택 29채가 지어져 있으며 산단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63필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해 9월부터 세종시의회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어 보도해 경각심을 일깨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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