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건과 관련, 깊은 유감을 뜻을 전하고 방화 행위에 대해 종단 내부 최고수위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화한 승려가)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다"라며 "조계종은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전날인 5일 오후 6시 37분께 내장사에 수행하러 온지 3개월 된 승려 A모(53) 씨가 술에 취한 채 불을 질러 대웅전이 모두 소실돼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경찰은 A 씨를 곧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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