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과 관련,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히 규탄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4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2021년 2월 4일 '전주 모대학 박교수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선고가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무죄가 나온 사건으로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북시민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2000장이 훨씬 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으로 피해를 고발하고 3년 동안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다"라며 "지극히 편파적인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오늘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거짓된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서서히 바꾸고 변화시켜 온 위대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들이 편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가해자를 옹호해도 우리는 그의 범죄를 알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 증거로 가해자는 유죄다"고 거듭 비난의 화살을 대법에 보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지지하며,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인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해당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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