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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동료 성추행 무죄 받은 사립대 교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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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동료 성추행 무죄 받은 사립대 교수 '상고'

ⓒ프레시안

검찰이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 사립대 교수에 대해 상고했다.

12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 A 사립대 B 교수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B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인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3월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 등이 모순되는 등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37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행동은 당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를 무죄로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다"며 재판 결과에 반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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