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총 185개 단체가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선다.
이들 단체는 26일 오후 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하며 1심의 유죄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법리검토개시 3주도 되지 않아 선고기일이 잡혔다"면서 "사법부의 정의 실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며, 대법원이 이 사건 파기 환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그의 측근들로부터 법정에서조차 욕설과 비하발언을 듣고, 항소심 재판부와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 2차 피해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지금은 탈진한 상태로 고통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A 사립대 B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 등이 모순된다"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B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B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인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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