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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행동 "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교수 '무죄' 선고한 사법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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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행동 "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교수 '무죄' 선고한 사법부는 '유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이 문제" 비판

ⓒ전북시민행동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행동은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를 무죄로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다"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전북시민행동은 "항소심이 시작한 이래 단 한번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적 없던 판사는 항소심 선고가 있던 날까지 오롯이 피고인을 배려하고 염려했다"라며 "편파적인 그의 태도를 전북 미투시민행동의 시민들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지켜보았기에 오늘의 재판결과를 예상하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닌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객관적 증거'는 어렵기에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을 주로 다투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수많은 사실 확인서의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의 무죄선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거짓 반응은 쉽게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 내 미투했으나 재판과정에서조차 끊임없이 난도질당하면서 반복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참하게 피해자의 목을 짓밟는 선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유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 있는 교수였던 피고인을 '외간남자'라고 칭하는 재판부의 인식은 가부장적이며,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건이 단순 기습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이로써 성폭력가해자의 앞날을 꽃길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던 이들의 앞날을 가시밭길로, 아직 피해를 말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든 것이다"며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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