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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사립대 교수, 1심 징역 1년→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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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성추행 혐의 사립대 교수, 1심 징역 1년→항소심 '무죄'

법원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하다"...원심 뒤집고 무죄 선고

ⓒ티스토리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A 사립대 B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 등이 모순된다"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B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인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3월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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