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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후, 풍토병처럼 번져나간 '노조 파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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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후, 풍토병처럼 번져나간 '노조 파괴 매뉴얼'

[복수노조 제도 10년 ④]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시 일차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이와 같다면, 회사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가 소수노조가 되면 '소수노조와 교섭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의사 표시로 해당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 속 가정이 아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10년을 돌아보면, 삼성, 유성기업 등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 소수·미조직 노동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결합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회사 입맛에 따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9월부터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매일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일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노조'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법률적 검토 및 주장,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싣는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금속노조 현장에서는 어용노조 설립이 줄을 이었다. 사용자들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어용노조 설립·확대를 통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고 궁극적으로는 금속노조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매뉴얼화되어 마치 풍토병처럼 전체 노동현장과 다른 산별노조로 퍼져나갔다.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자문 – 금속노조 쟁의행위 – 용역 깡패들을 이용한 폭력적인 직장폐쇄 – 어용노조 설립 – 어용노조 확대 – 어용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획득 – 금속노조 조직력 약화"라는 노조 파괴 매뉴얼이 전국 노동현장에서 실행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성기업, KEC, 갑을오토텍이었다.

노조 파괴 노무법인과의 계약부터 특전사 동원까지

유성기업은 2010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년 4월경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밤에는 자고 싶다고 하면서 주야 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꾸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 걸고 2011년 5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쟁의행위를 하였다. 유성기업은 곧바로 용역경비들을 투입하여 직장폐쇄를 실행하였다.

창조컨설팅이 당시 유성기업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 기재되어 있었다. 유성기업은 이 컨설팅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 동안 어용노조를 설립하였다. 규약, 임원, 설립신고서, 총회 당일 시나리오 등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유성기업이 마련하였고, 유성기업은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불리기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과 어용노조 조합원 사이에 징계, 임금, 연장근로에 있어 차별을 가하였고 금속노조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동시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접촉하여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였다. 유성기업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기어코 2012년 임금협상에서 어용노조를 과반수노동조합으로 만들었고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해갔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2월 위 직장폐쇄 당시 구사대 역할을 강요당한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6년 3월에는 한광호 금속노조 조합원이 거듭된 징계를 활용한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속노조 KEC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0년 6월경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이에 KEC는 2010년 6월 30일 용역경비들을 동원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용역경비들은 여성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기숙사에까지 난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1년 넘게 사업장에 머물면서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였다. KEC는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 '금속 노조 탈퇴,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을 계획,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형사 고소, 손배소를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조합 탈퇴 및 퇴사를 유도하고 자발적 퇴직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에 맞추어 어용노조를 설립하였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 후 1호로 설립된 복수노조가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어용노조였던 것이다. 위 KEC 어용노조도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점하였고 현재까지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권을 독점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의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파괴 공작 사례는 엽기에 가깝다.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2014년 10월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금속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무법인 예지가 작성한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여 금속노조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Q-P 시나리오'에 따라 경찰,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였다. 이 신입사원들은 애초부터 노조 파괴 용병의 역할을 부여받고 채용된 것이었다. 위 'Q-P 시나리오'에 이들의 채용목적으로 '관리력 및 현장장악 강화', '관리직과 협조 하에 구사대 역할', '조합 분열 및 제2노조 설립'이 명시되어 있었다. 갑을오토텍은 이들에게 제2노조 가입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고, 이들은 2015년 3월 11일 어용노조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어용노조 설립 후 본색을 드러내며 쟁의행위 중인 금속노조의 선전물을 훼손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뇌출혈, 눈 주변 뼈 함몰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여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좌절되었다.

이 밖에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 AVO카본코리아, 경남제약, 두산모트롤, 보쉬, 에스제이엠, 만도, 인지컨트롤스, 전주 ASA, 핸즈코퍼레이션, 한진중공업, 삼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금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활용한 노조 파괴 공작이 실행되었다.

또한, 현재도 LG 하이엠솔루텍, 호원 등 여러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지회 설립 후 바로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금속노조로 하여금 애초부터 교섭권과 쟁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공작들이 실행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19년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노조 파괴'에 양분 제공하는 비옥한 토양

이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한 노동부·검찰의 의도적 눈감기,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자체가 이런 범죄행위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어떤 노조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조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수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가 사용자와 마주보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여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시켜 버린다.

노조의 목표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는 민주노조와는 마주하기 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더 이상 민주노조와 마주하지 않고 고분고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노조하고만 교섭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노조 조합원의 수를 줄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노조 조합원의 수를 늘이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걱정도 없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삼성처럼 재수 없게 내부 문건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 설사 기소되어 처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한번 교섭권을 빼앗아 버리면 민주노조가 다시 교섭권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 수많은 사업장의 성공적인 노조파괴 사례와 현재도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례가 보여주지 않는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험만 감수하면 민주노조 와해라는 크나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 현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제시해 왔고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 근로조건 통일"

노동부가 법안 제출 시 제시하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밝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목적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 땅의 사용자들은 실제로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2011년 7월 1일 법 시행 이전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민주노조 파괴·어용노조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철저히 준비하였고 2011년 7월 1일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너나 할 거 없이 악귀처럼 달려들어 수많은 민주노조를 파괴하였다. 생떼 같은 목숨도 없어졌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사람 목숨까지도 잡아먹는 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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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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