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가 법정에 선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택시기사 A모(47) 씨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무고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B모(48·여) 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또 A 씨는 "B 씨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자신을 택시로 들이받아 다쳤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B 씨를 팔복동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 B 씨는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직접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약 50㎞ 가량을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토대로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은 A 씨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손님에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B 씨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내린 동시에 택시 절도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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