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던 여성 승객이 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1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A모(49·여) 씨가 택시를 직접 몰고 약 50㎞ 가량을 운전했다가 추돌사고 후 붙잡혔던 사건과 관련, A 씨가 최근 택시기사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주장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인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다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잠시 내린 사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몰고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달리던 A 씨는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질주를 멈췄다.
사고 직후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A 씨는 "택시기사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라는 진정서를 전주덕진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A 씨의 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긴 했지만, 진정 내용 등으로 볼 때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면서 "여러가지 의심이 될 만한 정황 등이 있는 만큼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당시 A 씨가 타고 달아났던 택시의 블랙박스 등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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