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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 택시'서 女승객 결국 당했다...택시기사 '준강간미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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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 택시'서 女승객 결국 당했다...택시기사 '준강간미수' 혐의 구속

술에 취해 택시 몰고 약 50㎞ 가량 질주한 40대 여성 이유가 바로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여성 승객이 직접 몰고 운전한 택시의 호남고도로 발생 사고 현장ⓒ프레시안

술에 취해 택시를 직접 몰고 약 50㎞ 가량을 운전했다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냈던 40대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택시기사를 구속했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취해 있던 여성 승객 A모(49) 씨를 강간하려 시도했던 택시기사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A 씨를 강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를 팔복동에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 A 씨는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직접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약 50㎞ 가량을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경찰은 A 씨가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택시기사의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정황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에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기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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