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경찰에서 검토중이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주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모(31)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늦은 밤부터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이 아내 지인인 A모(34·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포동교 밑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지난달 18일 늦은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도 부산에서 전주로 와 실종됐던 B모(29·여) 씨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살해한 뒤 역시 사체를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씨는 이들 여성 2명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동일한 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씨의 차량에서는 살해된 부산 여성의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 여성 사건 뿐만 아니라 부산 여성 사건에 대한 빠른 조사를 위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