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도심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질식 상태로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유력 용의자 A모(31) 씨가 실종 여성 B모(34) 씨를 차량에서 살해하고 어딘가에 유기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정황에 비춘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B 씨가 실종 당일 밤 A 씨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도 확보됐다.
또 A 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에서 약간의 혈흔도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범행이 차량 내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클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그런가하면 A 씨의 차량 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에 대해서도 분석(DNA)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단서 말고도 B 씨의 실종 직후로 경찰이 A 씨에게서 확보한 정황과 단서 역시 살해 후 유기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부인 친구인 B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을 뿐더러, B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팔찌 등 일부 소지품도 A 씨가 갖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실종 직전 A 씨의 통장으로 B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도 확인된 점 등이 그렇다.
그러나 A 씨는 현재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터라 경찰은 범행 동기는 물론, B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며 "수사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는 만큼 B 씨의 소재를 조속히 파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 19일 긴급 체포된 후 이틀 만인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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