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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는 정부 지원 소외...긴급실업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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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는 정부 지원 소외...긴급실업수당 지급해야"

"정부 지원 '그림의 떡'...모든 실업자 지원 필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실업자나 소득 감소자에게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 안전, 생계를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 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신속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실업수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업했거나 계약이 감소했지만 줄어든 수입을 보조하는 제도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제도를 뜻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지만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다.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퀵서비스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피고용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 신분은 개인 사업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나 사업체 휴업 시 소득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비자발적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주어진다. 고용보험에는 법적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가 경영 사정 등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항도 법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대책회의는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지원대책 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대책으로 발표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과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그 금액이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지원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 규모는 한참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쥐꼬리 지원 대책을 넘어 고용안전망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책회의는 △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논의를 위한 당사자와 정부 간 협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법' 통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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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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