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민단체, 서병수 시장 검찰 고발... 매니페스토 평가 왜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민단체, 서병수 시장 검찰 고발... 매니페스토 평가 왜곡

발표 시점 선거법 위반, 전체적인 평가 실제로는 낮아 주장...공정 수사 촉구

부산의 시민단체가 최근 발표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서병수 시장을 고발했다.

부산 정권교체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는 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서병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병수 시장이 민선 6기 공약 이행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목표달성률, 최고의 등급(SA),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 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의 '매니페스토 공약 왜곡'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 ⓒ프레시안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보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에 따르면 서병수 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은 5가지 평가 항목을 종합한 평가에서 SA등급으로 평가된 6개 지자체에서 제외됐다.

5개 평가 항목 중 '주민소통 분야'를 제외한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2017년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SA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서병수 시장의 민선 6기 성적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위 혹은 그보다 더 낮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병수 시장의 발표 시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정에서 성과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서 서병수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할 의사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에 해당되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 기장 중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나 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배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엄중한 입장이다"며 "이에 검찰도 서병수 시장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거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