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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엄기영 비서실장ㆍ수행비서 명함 발견"

경찰, 엄기영 전 특보 최모 씨 체포 영장…엄기영 개입 가능성 수사

4.27 강원도지사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불법 전화홍보운동을 벌인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엄기영 후보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불법부정선거 진상조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엄기영 후보 스스로 이번 불법부정선거운동에 깊이 연루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최모 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최모 씨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일 평창올림픽 관련 모임에 함께한 엄기영 후보와 최모 씨. ⓒ민주당

최모 씨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엄기영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을 담당한 조직특보로 경찰은 최 씨가 이번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다고 판단해 24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전화부대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권모 씨는 경찰에서 "최 씨가 돈을 줘 강릉 경포의 펜션을 계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엄기영 후보는 불법선거운동 장소인 펜션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인 조모 씨와 수행비서인 안모 씨의 명함이 발견된 사유와, 이들과 최00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어 엄 후보의 불법 전화홍보가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펜션에서 "안녕하세요 기호 다번 엄기영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등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사용된 전화홍보문구가 인쇄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펜션계약기간 및 사무기기 렌탈시점이 3월 20일경이라는 점도 엄 후보 측이 한나라당 후보경선 때부터 불법콜센터를 운영했을 것이란 의혹의 증거 중 하나로 꼽았다.

▲불법선거홍보 현장에서 발견된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 홍보멘트 ⓒ 민주당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 3(당내경선운동)과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는 당내경선운동에서는 후보자 외는 전화를 이용한 홍보가 금지되어 있다"면서 "엄기영 후보는 후보경선부터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부자격후보이며, 경찰과 선관위는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엄기영 후보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이 밝힌 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상 87조 6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 엄 후보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함

2.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 사무소 이 외 유사 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인근 펜션에 방을 얻어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전화홍보 등을 하도록 했음

3. 공직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위반 : 공직선거법은 동 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엄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불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4. 공직선거법 114조 또는 115조(기부행위제한), 117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위반 :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사무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5. 공직선거법 254조 2항(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 피고발인은 펜션을 한 달 전부터 임차 계약해 전화 홍보를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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