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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화선거운동, 엄기영 지시 가능성 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라던 주장에 '일침'…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엄기영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가 강릉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을 가동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것과 관련,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를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연행한 전화홍보원 33명을 조사한 결과, "김모 씨가 33명을 조직하고 A, B, C, D 4개 조로 운영하면서 임차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동원된 선거운동원 33여 명에게 점심식사와 일당 5만 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모 씨는 그 밖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이 끝난 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고 제보를 받고 강릉의 해당 펜션에 도착해 1톤 트럭 절반에 해당하는 증거물품도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입당원서,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서, 전화홍보 멘트 지문 등이 있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많은 금전이 소요되며 동해안권 전역의 선거권자 명단, 입당원서 등이 있는 점을 볼 때 이 행위는 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나 그 측근만이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판단은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엄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자발적인 자원봉사"라고 해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후보도 선대위도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선관위는 후보자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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